공무원 청렴도가 바닥 수준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구시 교육청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대구시교육청은 30일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계 내부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경우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6등을 기록했고, 2008년에도 14등에 매겨지는 등 청렴도 수준이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 '내부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고 보상금 3천만원을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한 건의 실적도 없다.
시교육청이 새롭게 마련한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는 보상금 상향 뿐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골자다. 비리 신고 주체를 기존 교원에서 학교 계약직 직원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시점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를 폐기하는 등 비밀을 유지해준다는 것. 보상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금품수수·향응제공 신고는 수수액의 20배 이내, 부당이득과 교육청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추징·환수액의 30% 이내를 보상금으로 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고발의 특성에 비춰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향후 억대 이상 보상금을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나 향응수수 ▷직위·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부당 이득을 위해 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부패행위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053-757-8231)로도 가능하다.
시 교육청 측은 "교육 공무원들의 이권개입이나 직권남용 행위는 엄벌할 방침"이라며 "부패를 찾아내는 내부 직원이나 시민 누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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