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을 앞둔 환자가 경찰 조사를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 경산시청 모 팀장 J(55) 씨를 불러 오후 2시 30분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J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쓴 뒤 경찰서 화장실에 갔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경찰에 의해 경산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J씨 가족들은 "경찰에 암 진단서까지 보여주고 다음달 4일 수술일자가 잡혀 미뤄달라고 했으나 1시간 정도면 된다고 해 조사에 응했다"며 "환자에게 식사시간도 주지 않고 장시간 무리한 조사를 하는 바람에 탈진 상태에 빠져 지병이 더 악화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J씨는 조만간 경산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산경찰서 수사과장은 "J씨에 대해 지난주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식사시간을 줄 환경도 아니었고 어떤 가혹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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