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산후조리원 입소 前 해약 계약금의 70% 못 돌려받아

Q 산후조리원을 한 달간 이용하기로 하고 1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10일간 이용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퇴원하려고 한다. 업체에 잔여기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니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40만원만 환급해준다고 한다. 이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 받을 수 없는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입소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20일간의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인 68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Q 산후조리원에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예약했는데 업체에서 입실 예정일 일주일 전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방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다. 출산이 얼마 안 남은 상태라 다른 산후조리원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가?

A 입소 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을 받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돼 있다. 이 소비자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계약금의 2배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Q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했는데 입소 20일 전에 친정 부모님이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해 취소하려고 한다. 이 경우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환급이 가능한가?

A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입소 예정일 전 9일부터는 계약금 전액 미환급, 입소 예정일 전 10일에서 20일은 계약금의 30%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에서 30일은 계약금의 60% 환급, 입소 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TIP:산후조리원 이용 시 주의사항

1) 이용시설(화장실, 샤워실, 좌욕실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 등 이용할 시설물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본다.

2) 전화 문의나 인터넷 광고로만 선택하지 말고 업체에 직접 찾아가거나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 등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한다.

3) 전문영양사가 있는지, 제공되는 보양식의 품질은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전문 간호사 상주 여부와 간호사 1인당 돌봐야 할 신생아가 몇 명인지 알아본다.

5) 약관에 환불 규정 여부와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 보관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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