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란우산공제, 대구은행서도 가입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제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부도 등에 따른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 중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대구은행 224개 전 지점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됐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대구은행 하춘수 행장은 3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구경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중기중앙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 의지와 대구은행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상생협력 사례로서 은행권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 소기업·소상공인들도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이다.

가입 때는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 지급 외에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 금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원되는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안 된 7월 현재 공제가입자는 5만여 명, 공제부금액은 2천억원을 돌파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가입자가 1천872명이고 공제부금액은 7억2천100만원이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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