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배상 소송과 관련, 소음 크기별 피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중재안을 내놓자 군용비행장 소음에 시달려온 K2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이하 연합회·회장 최종탁)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최근 1심 판결이 끝나는 시점까지로 소음배상 기준 시기를 바꾸고 소음 크기가 80~85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인 곳에 월 3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앞선 판결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만5천원을 주도록 한다는 중재안을 냈다는 것.
이에 따라 연합회는 4일 오전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서울고법의 중재안은 전국 32개 비행장과 비행기 사격장 인근 주민의 고통과 사정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서울고법이 1심 판결이 끝나는 시점까지로 배상 기준 시기를 바꾸는 중재안을 낸 것은 각 지역마다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1심 또는 2심에서 소송 개시 시점부터 과거 3년간 소급분과 소송 개시 이후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앞선 판결에서 월 3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는데 서울고법의 중재안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만5천원만 지급토록 해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회 최종탁 회장(전 대구K2비행장 이전추진위원장)은 "국방부가 책임 회피를 위해 항소를 계속하는 바람에 각 지역의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지역 주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중재안이 나온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피해 지역 주민의 90% 이상이 소음 85웨클 미만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재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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