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배] 택배에 관한 몇가지 오해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기업 등으로 물품을 주고 받을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이 바로 택배다. 하지만 자주 이용하다 보면 의외로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생긴다. 특히 정확한 규정이나 약관을 몰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택배 메이저업체 중 하나인 CJ GLS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택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택배 Q&A'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 보자.

▶강아지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안 된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화약류나 인화물질, 밀수품'군수품 등 위법한 물건, 현금'카드'수표'유가증권, 계약서'서류'원고 등의 원본, 살아 있는 동물이나 사체 등은 택배사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바로 옆 동네로 이사했는데 가져다 줄 수 있나?

-최근 이사를 했다면 간혹 이전 주소지로 택배가 배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현재 거주지가 바로 인근에 있더라도 추가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택배사마다 지역별로 담당 배송 기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 주소지로 배달된 물품은 일단 반송된 후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기사에게 다시 전달돼 고객에게 배송된다. 택배를 두 번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택배기사마다 자신의 배송 스케줄이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 이외로 가져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냉장고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의 규격은 '포장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0㎝ 이내, 가장 긴 면이 180㎝ 이내, 중량이 30㎏ 이내인 소형 화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 너무 크거나 무거운 물건은 택배로 보낼 수 없다.

▶택배로 보낸 500만원짜리 카메라를 분실했다면 보상은 어떻게?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보낸 경우라면 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이다. 이런 경우 운송물의 가액을 미리 운송장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할증료를 지급하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참고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할증료를 아무리 지급해도 그 이상은 보상이 어렵다.

▶택배 배송이 늦어져서 손해를 봤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배송비 및 물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는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능하다. 택배 표준약관상에 따르면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보상 책임이 없다. 택배는 차량을 이용하기에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발송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중요한 서류 등은 택배보다 직접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

▶택배를 보낼 때 상자 대신 여행용 가방을 써도 된다?

-이용자는 택배를 보낼 때 안전한 포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혹 상자 대신 여행용 가방 등에 물품을 넣어 보내려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용 가방 역시 '상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파손되기 쉬운 물건을 보낼 때는 상품에 적합한 포장을 한 후 택배를 수거하는 직원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다. 포장이 미흡한 경우는 정상적인 보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사진·안상호 편집위원 shah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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