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정화조업 비리 25곳 과태료 100만원씩

구·군 의회선 관리·감독 강화 조례 추진

대구 정화조 업계가 허위 영수증 발급과 오물 수거량 조작 등으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본지 보도(7월 21·22·23일자 4면)에 따라 대구시가 지난주 8개 구·군청과 함께 대구 정화조 업체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인 결과 업계 비리가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5개 단속반을 구성해 정화조 업계 68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25개 업체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5개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영수증을 조작해 요금을 부풀려 받았다. 특히 수성구와 남구는 정화조 6개 업체 모두, 달성군은 7개 업체 중 5곳이 부당 요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표참조)

또 동구 1개 업체 경우 경력 3년 이상의 기술관리인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시는 적발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이후에도 비리 행위를 저지를 경우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일신문 보도처럼 8개 구·군 정화조 업계가 수거량 부풀리기를 통해 부당요금을 징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공개입찰, 공개추첨, 조례 개정 등 업체들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회와 각 구·군 의회는 정화조 업계 관리·감독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은 "환경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의회 설동길 의장은 "부산 수영구청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정화조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달서구의회 도영환 의장은 "정화조 업계에 대한 비리 보도를 접한 뒤 복지환경위원회를 소집, 대책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특위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례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집행부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황수영 인턴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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