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고시원, 광고와 다를 땐 지불한 돈 환급 가능

Q 고시원에 한달 간 등록한 뒤 7일간 이용하다가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를 요구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개시일 이전이면 이용금액 전액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시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용징수기간이 1개월인 경우 계약기간의 3분의1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3분의 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절반 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2분의 1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이후에는 미환급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는 개시일 이후 3분의 1 경과 전이므로 1개월 이용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Q 인터넷에 난 광고를 보고 고시원 이용계약을 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니 광고와 달리 컴퓨터 사용도 어렵고 방의 크기도 달라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업체에서는 일단 계약을 하였으므로 환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A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지불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Q 고시원을 1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만5천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용하기로 한 날 갔더니 신청한 방을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기로 했다며 다른 방으로 바꾸라고 한다.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개시일 이전이면 이용금액의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이면 이용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이 소비자는 개시 전이었고 배정받은 방을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지불한 계약금에 대해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TIP: 고시원 이용 시 주의사항

1) 기존이용자들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한 뒤 계약을 한다.

2) 계약하기 전 약관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고 특이사항은 계약서 약관에 기재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 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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