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카드 뒷면 서명않고 분실 보상 못받아

Q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해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지만 누군가가 6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발견됐다. 신용카드사에서는 소비자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A 이 경우 소비자가 카드사에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신용카드약관'은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 회원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해당 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가맹점에서 카드 뒷면의 서명 대조를 소홀히 했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거래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신분증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규정) 부정사용에 대한 가맹점의 과실 부분만큼 경감을 요구할 수는 있다.

Q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난 뒤 계산을 하려고 보니 신용카드가 없어 분실을 확인하고 즉시 신고했다. 그렇지만 이미 50만원이 부정 사용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신용카드의 경우 분실·도난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액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회원 약관'에는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다.

TIP: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1) 카드를 발급 받으면 반드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복사를 해 둔다. 이는 나중에 가맹점에서 서명이 없었다고 하는 경우에 대비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된다.

2) 분실신고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고 신고시간과 담당직원(접수원)의 이름, 접수번호를 기록해 둔다. 또 반드시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접수한다.

3) 비밀번호는 절대 남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 또 카드 분실 시 신분증과 함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번호, 생일,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가족의 카드라도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분실하였다면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매출전표 영수증은 카드대금이 청구될 때까지 보관했다 대조하는 것이 좋으며 매출전표를 받을 때 업소명과 가맹점 번호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

6) 불필요한 카드는 발급을 받지 않는 것이 연회비도 줄이고 관리에도 편리하다.

7)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판매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카드 회사와 가맹점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할부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카드회사에 항변권을 요청할 수 있다. 청약철회와 항변권은 20만원 이상, 할부 구매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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