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특별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고 10% 포인트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민영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3%에서 5%로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단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자체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의 기관 추천을 제외한 특별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10%p 안팎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30%까지 높이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5%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유형별로 최소 공급되는 규모를 전체의 3%로 규정하고 특별공급 비율은 지금처럼 전체의 6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에서 파주시는 다자녀 가구의 경쟁률이 신혼부부보다 높고, 광명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다자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별 거주 인구 유형이 다른 만큼 시·도지사가 유형별 특별공급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영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5%로 2%p 높였다. 또 모든 아파트의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의사상자와 그 유족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 후 영구 귀국하거나 귀화한 재외동포 등을 추가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생기면 해당 물량을 사전예약 일반공급 때 청약받도록 했다.
주택청약 제출서류도 일부 바뀐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9월 이후 분양한 주택에 당첨되면 주민등록표초본과 함께 입주자 모집일 공고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을 제출하고 주민등록표초본은 내지 않아도 됐다. 주택공급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배우자 난이 마련돼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청약자는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도 강화된다. 현재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거나,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농가주택 등을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돼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주택의 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입주가 금지된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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