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1일째…대구탁주 파업 갈수록 혼탁

노사 '불법행위 공방' 맞고발 사태

17일로 파업 61일째를 맞은 대구탁주 노사가 맞고발로 치달으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임금 인상 등을 두고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공장이 정상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서로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파업은 기본급 15만1천원 인상, 정년 2년 연장 등 노조의 임금협상안에 대해 양측이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비롯됐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최소 90여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명절 이틀을 제외한 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16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사측은 이틀 뒤인 18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1일 일부 복귀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업을 재개했다.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자 노조는 이달 3일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관계법 위반을 들어 사측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사측이 생산 현장의 산업재해 위험을 방치했고 노동관계법에 따른 파업인데도 파업 62시간 만에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사측도 17일 노조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사측에 따르면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현장 복귀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조업에 차질을 빚었고, 14일에는 결국 생산 시설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탁주 이종진 협회장은 "노조원들의 위협을 받은 근로자들이 불안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해 결국 생산을 중단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장 가동이 멈춘 것이니만큼 노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는 고의로 보너스와 명절 상여금을 뺀 채 임금이 낮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단협상 무조건 주게 돼 있는 고정급여로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조영일 위원장은 "근로자들 간의 의견차를 두고 사측은 이를 빌미 삼아 생산을 중단한 뒤 모든 책임을 노조에 돌리고 있다"며 "우리는 공장을 돌리면서 교섭을 하자는 입장인데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조업중단과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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