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농조합이라며 전화가 와서 "전화번호 뒷자리가 행운의 번호에 당첨됐으니 제세공과금 5만9천원만 부담하면 29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를 공짜로 준다"고 했다. 제세공과금을 우송하고 물품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중에서는 3만원도 하지 않는 싸구려 제품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서를 발송하면 해약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14일 내에 판매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무상해약과 반품이 가능하다. 단 물품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Q 동네에 찾아온 판매원이 무료로 온천관광을 시켜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슴엑기스 공장을 방문했다. 신경통, 관절염에 특효가 있으며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관절염의 차도가 없어 반품을 요구하니 처음 약속과는 달리 개봉해서 먹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A 제품을 개봉하고 복용을 했다면 새 상품으로의 판매가치가 없으므로 무상반품은 어렵다. 구입당시 판매원이 "복용 후에라도 효과가 없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더라도 계약서 특약란에 판매원이 자필로 이런 사항들을 기재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비자가 구두약속을 근거로 무상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Q 내용증명은 어떤 경우에 보내나?
A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가 등의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 46조). 따라서 다단계판매·방문판매·통신판매·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학습지, 정기간행물 등)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이용하면 편리하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소비자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그리고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를 작성해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방문판매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는 7일이다.
TIP: 건강식품 구입 시 주의사항
1) 무료관광, 효도관광, 경로잔치, 무료제품 사용 등을 미끼로 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2) 방문판매원이 제품 포장을 개봉하도록 도와준다거나 제품을 사용 또는 시음하도록 권유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한다.
3) 일반상점이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명·가격·판매처 주소·전화번호 등이 있는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요구하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판매원의 이름과 서명을 함께 받아둔다.
4)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건강용품은 질병치료제가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더라도 그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지 않는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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