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탁주 노사가 파업 두 달 여 만인 20일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가 사측에 매수됐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탁주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대구탁주 노조는 두 달 여 만에 파업을 끝내고 임단협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사측에 매수된 노조 집행부의 직권 상정으로 빚어진 결과"라며 이번 임단협 타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구탁주 노사는 기본급 3만5천원과 추석 특별상여금 10만원 인상, 노사가 서로 제기한 고소 및 고발 8건에 대한 취소 등을 내용으로 임단협을 전격 타결했다.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1명 전원은 임·단협 타결 직후 퇴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탁주의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11명이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퇴사하면서 관례상 행해오던 노조원의 찬반 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사측과 직권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번 합의는 노동자 76명, 사장 64명이라는 기형적 구조 속에 저임금과 산업안전법이 도외시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절박한 바람을 짓밟은 것"이라며 "사측은 근로 조건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현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을 회유,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본부 박진강 정책교육국장은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생적 생산 시설 등 현장 실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조합원들 뿐 아니라 대구탁주 제품을 마시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조합원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구탁주 회사 측은 "민주노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탁주 이종진 협회장은 "노조위원장 등 사퇴한 집행부는 자신들의 의사에 따른 것일 뿐 사측에서 강요하거나 돈으로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임단협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구탁주는 지역 67개 양조장이 합동조합 형식으로 참여한 회사로 '불로 쌀막걸리'와 '대구막걸리' 등 2종의 주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당초 노조는 기본급 15만1천원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하다 6월 16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이틀 뒤 직장폐쇄 조치로 맞섰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직장폐쇄 조치로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방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고발했고 사측 역시 조업 재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조를 맞고발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격화돼 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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