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키코' 손실 책임 무더기 징계

200년 '키코'사태 관련 전·현직 직원 9명 대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손실 논란을 일으킨 통화 파생상품인 '키코'(KIKO) 사태와 관련, 대구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키코 판매와 관련된 우리·신한·하나·외환·한국시티·SC제일·산업·대구·부산은행 등 9개 은행과 소속 임직원 72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구은행은 전·현직 직원 9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특히 당시 외환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에 대해 중징계인 '감봉' 결정이 내려졌고, 8명은 경징계인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징계 대상에 오른 직원 중 5명은 이미 지난 2007년과 2008년 회사를 그만뒀고, 4명은 일선 영업점에서 근무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업들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회사와 반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연간 수출 예상액의 125%를 넘어선 규모의 키코 계약을 한 것도 은행의 과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키코 피해 중소기업과 은행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은 별도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안전판매가 주요 쟁점인 소송에서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징계를 받은 직원들 상당수가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라며 "남은 직원들은 단순히 키코 상품을 판매한 수준이고 손실 원인이 글로벌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추가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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