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달 20일 포항지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의료인과 언론인, 사회단체 관계자, 개인 사업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전국 처음으로 열렸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이 지난 6월 '스폰서 검사 파동' 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제도로,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미국식 배심제와 일본의 기소심사회를 절충한 것이다. 헌법으로 정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 공정성을 입증받겠다는 취지다.
이날 포항 검찰시민위원회는 '진료비 사기 사건'과 '배우자 폭행 강간사건'에 대해 1시간여 동안 심의,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첫 번째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의사가 류머티즘 처방을 해 2천여만원을 벌어들인 의료 사건은 고의성은 인정됐으나 재산상 이득이 없어 사기죄 기소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두 번째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감금·폭행·강간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부부가 재결합하기로 하고 부인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강간건은 공소권이 없어졌고, 폭행건은 생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위원들은 1시간 30분여 동안 토론을 한 뒤 만장일치로 두 사건 모두 검찰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진호(47) 변호사는 "성역으로 여겨지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시민 참여는 많은 발전"이라며 "국민과 검찰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시민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이 '위원회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는데다 특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의지 없이 처리할 경우 시민위원회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없게 된다.
또 검찰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일부 사건은 처음부터 배제시킬 가능성도 있고,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시민위원들의 반대가 어렵지 않으냐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필요한 등 위원회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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