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영천)은 부정·불량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담은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조업 등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량 농약을 제조·생산·보관·판매·진열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부정·불량 농약 적발 건수가 100여 건에 이르고, 오남용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이 1천436건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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