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창고를 빌려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입주 기업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23일 구미 공단동 구미국가산업 1단지 내 한 물류창고를 빌려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27·구미)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공단 내 한 물류창고를 빌려 B물류회사라는 엉터리 공장을 차려 놓고 저장탱크 등을 설치,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7천만원어치를 구미 지역에 판매하고, 시가 2천60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용재를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구미국가산업 3단지에서 물류창고를 빌려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혐의로 2명을 검거했다. 이에 따라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미경찰서 조현익 팀장은 "전에는 농가주택이나 외곽지 창고 등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엔 대담하게 국가공단 내에서 제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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