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린피 내년 2만원 오르나…지방은 재산세 감면 없어

수도권 연접 골프장 소비세 50% 감면…정부 세제 개편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내렸던 지방 골프장 그린피가 다시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올가을 정기 국회를 거치게 되면 내년부터 2만원 안팎의 그린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골프장들은 2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줬던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수도권 연접지역 골프장은 50%만 감면해주는 것으로 축소되고, 수도권 골프장은 이번에도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 수도권 연접지역 골프장들은 거리가 먼데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소비세 50%만 감면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수도권 골프장들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돼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2만1천120원)를 100% 감면받았던 강원·충청도 일부 골프장들은 이번 개편안엔 수도권 연접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세제 감면 혜택이 50%로 줄어 2만원 안팎의 그린피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도 그린피 인상을 저울질하긴 마찬가지다. 지방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연장됐지만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주어졌던 재산세 등 감면 혜택과 관련해선 이번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에 상응하는 2만원 정도의 그린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우기정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대구컨트리클럽 회장)은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2~4% 감면 혜택 조항이 빠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그린피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세제개편안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 등 골프장들이 집단 행동을 해도 협회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 회장은 "지난 조세특례법 실시로 수도권이 혜택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골프장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협회가 갈라질 뻔하고 수도권 일부 골프장은 경영난을 겪게 됐다"며 "세제 개편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현재 진행 중인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빨리 마무리하고 국회에 호소해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등 골프장들은 휴장, 정부 및 정당 항의 방문 등 강력한 집단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도 27일 전국 각 지역 회장단을 주축으로 한 골프장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등 골프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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