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최저생계비 5.6% 오른 144만원

휴대전화 사용료도 반영

정부가 2011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6% 인상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지난해 2.75% 인상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를 열고 내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올해(136만3091원)보다 7만6천여원 많은 143만9천413원으로 정했다. 4인가구 현금급여 기준은 올해보다 3.29% 오른 117만8천496원이다. 현금급여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법정 복지 혜택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를 뜻한다.

이 같은 인상폭은 정부가 최저생계비에 ▷휴대전화 품목 포함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아동 교육 관련 품목 확대 조정 ▷아동 점퍼, 바지 등 내구 연수를 최대 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주거·식료품·교통통신·교양오락비 등 생활에 필요한 항목을 정해 매년 각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를 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 따져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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