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도급 업체 목죄는 원청업체 공사비 전용

지역 각종 공사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대금 유용으로 인력과 장비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안동시 일직면 운산~조탑 구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장비업체와 인부들이 인건비 등 대금 3억여원을 제때 받지 못해 엄청난 경제적 압박에 빠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공사장은 지난해 경북도가 발주해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경산지역 A업체가 일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공사에 참여한 장비업체와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3억여원의 기성금을 다른 곳에 사용, 2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는 것.

김모(57·안동시 태화동) 씨는 "하루 벌어 먹고사는 형편인데 2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가정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장비업체 이모(49·안동시 옥동) 사장도 "장비대금 미지급으로 그동안 거래해온 주유소 결제와 추석을 앞두고 직원 급여가 밀려있다. 이러다가는 부도날 지경"이라고 했다.

원청업체인 두산건설 측은 "기성금은 제때 지급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다른 곳에 유용한 것 같다. 앞으로는 직접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밀린 장비대금 3억여원과 인건비 수천만원은 이미 기성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가 지급할 수는 없으며, 하청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도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낙동강 안동지구 하천 개수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대표가 기성금으로 지급된 30억6천700만원의 공사대금을 들고 잠적하는 바람에 이 하청업체에 인력과 중장비 및 자재를 공급했던 안동지역 70여 개 업체들이 24억6천여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사업체 관계자는 "원청업체나 하청업체에 지급되는 기성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대금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하루 벌어 먹고사는 인부들이나 영세한 장비업체들의 경우 대금 체불로 인해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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