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서 병원 노무관리 공짜로 해줍니다"

대구은행-대구시의회 무료 서비스 업무협약

3개월 전부터 대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K씨는 월급 85만원을 받았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3천484원, 최저임금인 4천110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주말 근무도 밥먹듯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꿈도 못꾸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도 없어 주는대로 임금을 받아가는 처지였다.

그러나 K씨가 일하는 의원은 대구은행이 제공하는 노무관리서비스를 받으면서 확 달라졌다. 해당 의원은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면서 비용을 줄였고, 예기치못한 근로 분쟁도 막을 수 있게 됐다. K씨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았다.

대구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노무관리에 무관심하고 처우가 열악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은행은 26일 대구시의사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대구시의사회 소속 병·의원에 대한 노무관리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다. 병·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수령 통장을 대구은행에 개설하고 대구시의사회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대구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병·의원들은 법적 분쟁 예방과 노무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은행은 우수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의료기관의 노무관리 서비스는 최근 개원가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올들어 고용노동부가 의료기관의 노무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직원들을 고용해오던 개원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대구의 의료기관 40곳의 근로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퇴직금 지급 대장,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존해야할 서류를 제대로 갖춘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종사자가 5인 이하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제 위반이 수두룩한데다 제대로 된 임금대장조차 없을 정도로 노무관리에 무심했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대구시의사회 소속 개원의 1천600곳 가운데 5인 이상 사업장이 400곳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노무관리를 받으려면 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 70여만원 외에도 매달 7만~8만원의 비용이 들어 개원의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대구은행은 다음달 10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받은 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인사, 임금 등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설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노동법 자문 등 필요한 각종 노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수고객의 경우 대구은행 PB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 세무, 회계, 부동산 등의 자문 서비스도 해 준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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