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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前 총장 귀가후 보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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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진선(50) 전 대경대 총장을 체포해 조사(본지 26일자 4면 보도) 중인 경북경찰청은 26일 오전 유 씨를 귀가시키고 보강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치러진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뒤 해외로 출국했다 24일 귀국한 유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며, 체포시한인 48시간이 지남에 따라 풀어줬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틀동안 유 씨를 상대로 지난해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별다른 지휘가 내려오지 않아 유 씨를 석방했다"면서 "시간이 필요한 사건인 만큼 보강수사를 벌여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유 전 총장은 경찰의 소환조사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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