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 상가화재 책임 논란…피해 상인들 분노

"안전 진단 없이 강행-조사결과 나오기까진 보상 불가"

1. 울진 후포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 주변 상가건물에서 누전으로 보이는 불이 나 건물내부가 전소됐다.
1. 울진 후포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 주변 상가건물에서 누전으로 보이는 불이 나 건물내부가 전소됐다.

울진군 후포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 주변의 한 상가건물이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폐허상태로 방치돼 있다.

27일 상가 인근 임시천막에서는 화재피해를 당한 상인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며 관계당국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천막 주변은 바싹 말라있고 주민들의 인내도 한계점을 드러냈다.

상가에서 낚시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훈 씨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 천막생활을 한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이곳 사정을 살펴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식당업을 하는 문의건 씨는 "한 달 동안 백수생활을 했다"며 "가족들의 생계가 걸렸는데 피해보상 문제가 업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여 명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은 ㈜코오롱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다. 코오롱건설은 하수관거 공사과정에서 주변 상가건물에 건물 및 배관 파손 등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보강공사를 지난 달 26일 마무리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쯤 누전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 6개 점포가 입주한 상가건물 내부가 모두 불타고 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주민들은 임시천막에서 생활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오롱건설 측은 "건물 보강공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보강공사를 한 다음 날 곧바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전에 안전진단 없이 건물보강 공사를 강행한 코오롱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민자사업자와 상인들간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보상과 관련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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