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29대책' DTI 완화 예상보다 확대

실수요자 주택거래 '회복'에 주안점

정부의 8·29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당초 예상보다 규모나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관련 부처에서 고민을 거듭한 흔적이 역력하다. 당초 지난달 21일 예정했던 대책 발표를 한 달 이상 연기하면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해 금융, 세제, 공급 등 전 분야에서 대책을 망라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DTI 완화 예상보다 확대

정부가 가장 고민한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폭을 어느 정도 조정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했던 DTI를 손댈 경우 안정돼 있는 주택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극도로 꺼려왔다. 당초 지난달 21일 관계 장관 회의 이후 대책을 발표하려 했다가 '추가 검토'를 이유로 발표를 연기한 것도 DTI 완화의 범위와 효과에 대해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죽어 있는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DTI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DTI 완화 폭은 예상보다 커졌다. 당초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는 신규주택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사는 사람의 조건을 완화해주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일반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내년 3월 말까지 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억원 범위내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를 완화해주고 임대호수 및 기간 등의 요건을 완화해준 것도 주택구입 잠재 고객을 거래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방침을 2년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세제 혜택 종료시점인 연말에 급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급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양도세와 달리 취득·등록세는 지방 세수의 31%를 차지하고, 지자체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감면 연장 기간이 당초 거론되던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손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업계의 요구도 있었지만 '공급 과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MB정부의 최대 정책사업으로 꼽히는 보금자리주택만큼은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세의 50~70% 싼 값에 공급해 인기를 끌던 보금자리주택은 지난 4월 2차 사전예약 이후부터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정가가 주변 시세의 80~90%를 웃돌자 남양주 진건,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경기권 3개 지구에선 사전예약 물량의 20%가 넘는 1천333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부터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대기수요로 인해 민간 주택시장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보금자리주택의 물량 축소 및 시기 조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결국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사전예약 물량을 80%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올 10월쯤 발표 예정인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3차 광명 시흥의 이월물량 등을 감안해 지구수를 2, 3개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2년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당초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매년 8만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4·23 대책 보완

지난 4월에 발표했다가 효과 없는 대책으로 평가받았던 '4·23대책'도 이번에 대폭 보완됐다. 정부는 4·23 대책에서 신규주택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 한해 DTI를 완화해주기로 했으나 실제로 대출이 성사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신규주택 입주예정자는 '입주 잔금을 연체중이어야 하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구입자의 부부소득은 연 4천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이번 8·29 대책에서 입주 예정자와 기존주택 구입자의 자격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주택 매입조건을 완화하고 리츠·펀드 매입 대상을 확대한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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