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
정부가 올 들어 세 번째 내놓은 8·29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냉랭한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경북은 이미 3년 전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미분양주택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지방 주택경기 회생 대책을 수차례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9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적 유예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축소·연기 및 민간주택 공급비율 상향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4·23대책의 보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DTI 규제 완화 대상이 '무주택, 1주택 보유자'로 확대되는 등 대책의 폭이 예상보다 커 수도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대구경북 건설 및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물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 지원과 세금 혜택은 지역에서도 제한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인 DTI는 지방의 경우 이전에도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 실효성이 없으며,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축소는 아직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 일정조차 없는 지역과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인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도 4·23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지적이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지역에서는 DTI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없기 때문에 당장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 주택경기 침체의 원인인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수도권과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은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집값의 차이가 큰데다 주택경기 침체의 원인도 다르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면제 기준의 경우 현재 1가구 1주택자로 보유주택 9억원 미만인데, 지방에서는 9억원을 넘는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부동산 대책은 지방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와 대구상의는 올 상반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변경(1가구 1주택자 9억원 미만→주택 수 관계없이 9억원 미만) ▷지방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한시적 유예 ▷e-모기지론 제도개선 ▷중대형 위주의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공공부문 서민용 임대주택 제외 신규 주택공급 자제 등을 정부와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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