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곡동 침수 보상금 27억원 산정·통보

주택 164가구, 차량 166대…정신적 피해보상 포함 안돼

한 달간 두 차례나 물난리가 난 대구 북구 노곡동 주민들의 침수피해 보상금이 산정·통보됐다.

대구 북구청 의뢰로 피해 보상금 산정에 나선 손해사정사 측은 30일 1, 2차 침수피해 건물·가재도구 보상금으로 총 27억원을 산정, 북구청과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노곡동은 지난 7월 17일과 8월 16일 두 차례에 걸친 침수로 주택 164가구, 차량 166대가 피해를 입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보상금 산정 방법 중 가장 높은 액수로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에는 ▷1차 차량피해 보상·급식비 등 6억5천만원 ▷1·2차 건물, 2차 차량 15억원 ▷추가보상액(부상자 등) 3억원 ▷손해사정사 수수료 2억5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북구청은 9월 3일까지 보상금 청구 및 이의신청을 받고 다음 달 8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보상금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구청은 주민들이 요구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손해사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로금 형태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구청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대구시 특별교부금 등으로 15억원을 확보했지만 12억원이 모자라 대구시에 교부금을 추가 신청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올해 예비비 13억원 중 1차 침수 때 피해차량 118대 중 73대의 보상비 4억4천600만원을 집행해 현재 6억5천만원만 남아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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