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30일 포항지역 아파트 인·허가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건설도시국장 손모(62)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뇌물 6천만원을 받은 데다 1년 동안 도피해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30여 년 간 공직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포항 S아파트 신축과 장성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포항시 공무원 신모(54) 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받았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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