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가입자 크게 늘어

"노후 자녀에게 의지 싫다" 7월 가입자 작년의 두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살던 집을 맡기고 일정액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가 늘고 있다.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가입자 지난해보다 96% 증가

퇴직을 한 뒤 음식점을 운영하는 큰아들에게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던 이모(66·대구시 북구 산격동)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 아들의 벌이가 예년보다 못한데다 1, 2년 뒤면 손자들이 줄줄이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어서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씨가 찾은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1억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맡기면 매달 3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가입 신청을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건수는 157건, 보증공급액은 2천422억원을 기록했다. 7월 신규 가입이 1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신규 가입건수는 96%(77건),보증공급액은 69%(988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은 올해 7월까지 총 1천6건이 신규 가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91건)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가입도 지난해 4.8건에서 올해 6.9건으로 늘었다. 대구경북의 경우 올 들어 현재까지 신규 가입이 50건에 이른다.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신규 계약건수(51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경북지사 박성환 팀장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 가입 상담이 많이 늘었다. 노후자금을 마련해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데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며 "올해 신규 가입 목표인 100건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부부 모두 60세 넘어야 가입 가능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한다. 신청일 현재 소유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1채만 갖고 있어야 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권리 침해 사실이 있어서도 안되며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해당 전세금, 대출금 등을 제외한 가액으로 월 지급금을 계산한다.

현재 주택연금 월별 지급액은 집값이 매년 3.5%씩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용역을 통해 장기 주택가격 추이를 산출하는데,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3.5%의 상승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이 수치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의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매달 지급받는 주택연금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HF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구·국민 ·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중앙회·광주·부산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구경북(대구 중구 덕산동 삼성금융플라자, 053-430-2400) 등 전국 14곳에 지사를 두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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