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배지숙·송세달 대구시의원이 30일 발의한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와 시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이 아동학대 예방·신고, 치료·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표발의한 배 의원은 "최근 한부모 가정 및 소득 양극화 등으로 빈곤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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