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된다.
경찰청은 31일 "9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천안IC 사이 75.94㎞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에서 110㎞로 빨라진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 상향 조정은 1970년 개통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현행 최고 제한속도가 자동차 성능 향상과 도로 여건 개선 등 변화된 교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제한속도 상향 조정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이 구간 상향 조정 효과를 상세 분석한 뒤 다른 고속도로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 다음달 9일 현행 고속도로 최고 제한 속도(시속 110㎞)를 120㎞까지 높일 수 있게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초에 제한속도 시속 120㎞까지 상향 조정되는 고속도로는 전국에 걸쳐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구간이 포함된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김천~여주), 중앙선(대구~부산, 상주~청원선, 당진~상주) 등 4곳이며 나머지 4곳은 제2중부선(마장~산곡), 서해안선(목포~시흥), 서천∼공주, 논산~천안선 구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8개 고속도로 모두 최고 시속 120㎞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110㎞로 운영되고 있다"며 "도로망이 좋아졌는데 제한속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운전자가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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