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병·심신 장애를 이유로 병역 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확인 신체검사'를 통해 처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검사만 통과하려는 심리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 신체검사제도를 도입, 지방병무청장이 진료·치료 기록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제도를 악용, 고의적으로 치료를 하지않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재검사 경과 관찰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하면 입대 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근예비역에 편입시켜 육아여건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는 40일, 실시계획 인가는 20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는 20일 내에 처리하도록 했으며, 면허 취득 후 사업 개시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각종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한시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신설, 대체 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직 공무원규정'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 안을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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