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상규 대구시교육의원 "의원직 사퇴"

선거법위반 재판서 밝혀

이상규 대구시교육의원이 자신의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소개한 신문기사를 복사·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을 섣고받은 이 의원은 2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다음주쯤 사퇴가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 항소심은 9일 다시 열린다.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홍보성 신문기사를 직접 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복사해 고교 및 대학동문회 명의로 3천700여 통을 우편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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