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사학재단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공금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의원을 제명, 출당시켰다.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 만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을 제명한 것도 창당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이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성희롱 발언 파문 의원을 제명한 것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조성된 '공정 사회'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96년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30건이나 상정됐지만 부결되거나 의결하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등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료 의원들을 감싸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청문회를 통해 김 총리 후보자와 두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민주당에 정국주도권을 빼앗긴 한나라당이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의원을 보호해줄 수는 없다며 강경 분위기로 선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를 내세우며 한나라당의 체포동의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대했으나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등 역풍을 우려, 본회의에 참석해 자유투표에 나섰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 앞에는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 의원이 자진 탈당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강 의원이 버티자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전원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돼 출당 조치된 강 의원은 향후 5년 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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