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일 부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스크린골프장 유리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A(48)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10분쯤 울산시 북구 명촌동 한 스크린골프장 입구 유리문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인(43)이 스크린골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끔 남자 손님들과 골프를 치는 것을 A씨가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이날도 부인이 다른 남자 손님과 골프를 치는 것을 보고 홧김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 운전을 잘못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하태일기자 god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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