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월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로 포항시 청사가 완공된 데 이어 같은 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포항시의회 청사도 함께 들어섰다. 이 두 청사 건립비는 무려 895억원. 포항시는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으로 정한 청사 기준면적을 초과해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보통교부세 32억원을 받지 못했다.
영천시의회는 올해 의회 청사 건립비로 예산 10억원을 편성해놓고, 행안부의 신축보류 지시로 예산을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의회 청사가 시청사 뒤쪽에 있어 위상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상당수 영천 시민들은 현 의회 청사가 의회 운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은 예산 낭비라고 꼬집고 있다.
봉화군(재정자립도 9.3%), 영양군(10.8%), 상주시(11.4%) 등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은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시군과 지방의회가 청사 규모를 크게 신축하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해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호화 청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달성군과 포항시, 봉화군, 청도군의 청사 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의회의 경우 포항·김천·영천 등 10개 시군의회 청사가 면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했던 공공청사 면적을 인구수 등을 감안해 면적기준을 명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달 5일 개정됨에 따라 전국 시군과 지방의회의 청사 면적을 일제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 48개 자치단체 청사와 76개 지방의회 청사가 면적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면적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와 의회에 대해 초과 공간을 임대하거나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면적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면하는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청은 전체 기준면적의 47%를 초과했고, 포항시청은 38.9%, 봉화군청은 9.5%, 청도군청은 9.3%를 각각 초과했다. 또 포항·김천·상주·영천·경산·문경·울릉·의성·예천·칠곡의 시군의회 청사 면적은 최소 8.5%에서 최대 41%까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2004년 사업비 19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신청사를 완공했으며, 의성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사업비 38억600만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건물의 신청사를, 예천군의회는 2005년 12월 47억2천100만원을 들여 신청사를 각각 건립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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