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타인 명의도용 이동전화 개통 취소·요금 보상 가능

Q 올해 3월에 구입한 휴대전화기의 키패드와 통화음질이 좋지 않아 수리했으나 액정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 환불을 요구하니 서비스센터에서는 2회는 부품수리이고 1회는 단순 점검이라서 교환이나 환급이 안 된다고 한다. 교환이나 환급이 인정되는 수리는 어떤 것인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1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여러 부위의 하자로 4회까지 수리 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란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 등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Q 가입한 적 없는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됐다며 독촉장이 우송됐다. 해당업체에 확인하니 타인이 소비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명의를 빌려 이동전화서비스를 개통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본인의 명의가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도용당한 것이 확인되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의 불이익에 대해 해소도 가능하다. 명의 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경찰서에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Q 한 달 전부터 이동통신서비스업체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서 통화를 하다 보면 도중에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통화품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14일이 경과되었다고 거절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이라면 통화품질 불량 장소에 대한 통신 테스트 실시를 의뢰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불량이 통신사의 문제라면 기지국을 설치해주거나, 통신사 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해 적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입 후 14일 내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내라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한 달 동안의 기본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해 반품 가능하다.

◆TIP:이동전화서비스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1)가입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특약사항을 명기하며 사본은 반드시 보관한다.

2)신분증이나 개인 정보는 잘 관리하고, 명의 도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3)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재가입, 기기 변경을 하게 되면 관련 기재 사항을 꼼꼼히 작성해 두고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번호에 대한 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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