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건보료 조정은 국민에 큰 부담 안 돼야

정부가 비싼 신약이나 첨단 치료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대개 암 치료와 관련한 이 신약이나 치료법은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비용이 연간 수천만 원이나 드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건보 적용이 여러 번 논의됐으나 건보 재정 부담으로 미뤄져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 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건보 재정의 악화를 막아 나갈 방침이다. 현재 20~60% 선인 환자의 부담을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보험 적용률 조정으로 적용 대상 범위는 넓히고, 그 부담은 혜택을 받는 환자가 부담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무분별한 진료나 의료 쇼핑을 막을 수 있고,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비보험 진료비나 약값을 일원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 치료법과 약에 대한 건보 적용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들 환자 외에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예로 볼 때 건보 재정이 더 악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보 재정 지출은 매년 14%씩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또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점점 늘어나 보험료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을 정도다.

건강보험은 혜택은 많이 주고, 개인 부담은 줄여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과다 진료비 청구나 가짜 환자를 철저하게 적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먼저다 . 한쪽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이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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