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적극적 이적 행위에도 문제없다는 법원이 문제다

2005년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하고 빨치산을 찬양하는 행위를 한 전직 김모 교사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추모제 참가 자체로는 국가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판결도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잣대로 국한시켜 판단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정의와 가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김 씨의 행위가 추모제 참가에 국한되고 자신이 보기 위해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소 내용에는 그가 아이들에게 빨치산을 찬양하는 편지를 낭독하게 하고 반미반제 발언에 대해 호응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돼 있다. 평소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과연 이런 행위에 아무런 목적성이 없고 실질적인 해악성이 없을까.

폭력을 휘두르며 선동하지 않았을 뿐 김 씨의 행위는 아직 사리분별이 어려운 중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심어 의식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결코 목적이 없는 행위가 아니다. 심지어 1심에서는 북한 신년 공동사설 등을 필사한 김 씨의 노트가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적 표현물이 맞다고 인정은 했지만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는 이적 표현물 소지에 대해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김 씨와 같은 행위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과 역사관을 심어주고 이적 표현물을 적극 배포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의 책임 있는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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