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S(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간 관리책 A(55)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달서구 신당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자, 치킨 체인점 사업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투자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386명의 투자자에게서 7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3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원(월 2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또 실제 이들의 투자처는 단 한 곳도 없었고, 건강기능식품도 자신들끼리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상당수는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가정주부와 퇴직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성서경찰서 김재관 수사과장은 "경기회복이 더딘 점을 틈타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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