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고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7일 오전 우동기 교육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지역 교육장, 교육청 직속 기관장, 교육청 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 사건을 접하면서 대구 교육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속 대책으로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우 교육감은 "학생 인권은 강조하면서 교사의 인권은 외면받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받는 교육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계, 교육계, 외부 전문가들로 TF를 조직, 올해부터 2012년까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헌장 제정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지원단으로 함께 참여한다.
대구교육권리헌장은 현행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교권 보호가 어렵고, '학생 체벌 금지 및 생활규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담을 전망이다. 우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할 동등한 주체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이 헌장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학교별 생활지도 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법안은 피해 교사를 위한 교육활동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교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조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기보다는 형사고소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교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시지고 교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성경찰서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 C(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담임교사의 상처가 크지 않지만 C씨의 죄질이 불량해 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강호 수성서 형사과장은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사건 처리 지휘를 건의할 것"이라며 "보강 수사나 신병 처리 여부 등은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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