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전국 처음으로 개정 노조법을 위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포항과 경주지역 18개사 노사에 대해 오는 11월 8일까지 단체협약을 시정토록 명령했다.
포항노동지청은 이들 사업장의 노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부당 지원해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고 경북지노위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해 포항지청에 통보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노동지청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 93조에 따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법이라며 재개정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금속노조 포항·경주지부는 8일 포항노동지청 앞에서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응과 대응투쟁을 결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포항노동지청 송상진 근로감독관은 "전국적으로 단체협약 체결 및 잠정합의 사업장 중 96.9%가 법을 준수한데 반해 포항과 경주의 경우 법 준수율이 53.8%에 그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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