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상속 포기해도 보험금 전액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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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흔히 친척이나 지인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보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탁에 의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다 보면 정작 자신이 가진 보험혜택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꼭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가입 건수만 많아지고 사고나 노후, 질병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대비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신자(가명'56'여) 씨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그는 지인들의 권유로 이것저것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그 혜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씨는 "지금이라도 보험설계가 잘돼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노후 및 상속설계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재무설계'와 함께 그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Q)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작 보험사고 발생시 어떤 보장을 받는지 궁금하다.
A) 이 씨는 자의든 타의든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의 주요 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라고 할 수 있다. 그 위험은 주 소득원인 가장이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 위험과 최근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기생존에 따른 노후생활 위험, 질병이나 장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위험, 사고발생시 비용 및 배상책임 위험 등 다양하다. 그래서 이 모든 위험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보상성격이 다르고 또 그 안에서도 각 상품마다 보상범위와 보상금액 또는 중복보장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게 된다. 이 씨가 가입한 상품을 분석해 보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고르게 보험을 가입해뒀는데 앞의 설명처럼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있지는 못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은퇴 이후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각종 질병위험에 따른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미리 대비해 둬야 하는데 이 씨의 경우 사망위험에 대비한 순수한 종신보험과 자산증대를 위한 저축성 보험만 가입해 둔 상태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의료비 및 사고위험에 대한 대비는 없는 상태다. 또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연금소득은 이 씨의 소득이나 희망하는 노후생활 수준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 이 씨가 계획하는 은퇴시기에 맞춰 희망하는 소득수준에다 국민연금,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원을 감안해 저축액을 늘려가길 제안한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도 향후 발생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 질병에 따른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 실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보장보험의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위험에 대한 대비와 재테크 수단으로서 보험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어느 상품이 어떤 보장을 받는지 나에게 적합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보험을 많이 가입해 두었다고 하나 중복 가입된 경우도 있고 실제 필요한 보장은 누락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보장분석을 받아 자신의 소득과 니즈에 맞는 맞춤상품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방법이 될 것이다.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박희철 팀장)
Q) 나이가 들수록 상속세가 조금씩 걱정이 된다. 보험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어떤 방법이 있나?
A) 보험을 이용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연금보험의 정기금 평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보험을 종신형으로 가입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보험금을 상속인이 연금형식으로 받으면 상속재산 평가금액이 감소하게 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으로, 피보험자를 부인으로 해서 연금상품에 가입했다면 남편이 계약기간 중에 사망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 자체 즉,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권리가 상속된다. 이때 정기금 형태로 상속을 받게 되면 매년 정기금을 받을 때마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금을 상속 개시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받은 것으로 계산(보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연금계약에 대해 피보험자 75세와 보증지급기간이 설정된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매년 지급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을 합산해 국세청 고시이율 6.5%(2010년 현재)로 할인해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56세이고 연간 1천만원을 수령한다면 75세까지 1억9천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정기금으로 수령 시 상속과표는 매년 받는 1천만원을 19년간 6.5%로 할인하면 1억700만원이 된다. 즉 상속과표가 8천30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정기금 평가방식의 경우 아직까지는 75세, 6.5%를 적용하고 있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시점에서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게 되면 절세할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이종복 팀장)
Q) 보험수익자를 장남으로 정했는데 사후에 상속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A)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장남이 보험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고, 장남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받은 장남에 대한 유류분 행사가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어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다만 해당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므로 상속세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다.
(변호사 김화진)
정리=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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