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가스(대표 이종무)는 정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확대를 9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에 금번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까지 요금경감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은 취사와 난방용 모두 1㎥당 42.50원을 인하해 취사와 난방 겸용 가구는 연간 3만8천200원 정도의 요금 경감이 예상된다.
또 기존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인하는 취사용은 기존 1㎥당 81원에서 119.81원으로 38.1원이, 난방용은 1㎥당 81원에서 123.50원으로 42.5원이 각각 추가 인하됐다. 취사와 난방 겸용 가구에서는 연간 10만400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신규 경감신청자는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서 등 해당서류를 대구도시가스에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대구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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