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교내 성폭력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학생보호 종합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교내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시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교육 관계기관이 교내 성폭행 등 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시 교육청은 지난 7월 '학생보호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교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교내순찰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대구의 초·중·특수학교 전체 334개에 배움터 지킴이 배치를 완료했다.
또 학교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폐쇄회로TV(CCTV)를 전체 학교의 99%에 이르는 436개교(3천660대)에 설치하고, 지역의 기업, 방범업체와 함께 학교 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행 발생 시 원스톱지원센터, 대구·경북해바라기 아동센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가정과 연계한 돌봄 강화, 보호 학생 도우미 제도 운영,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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