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속사유에 재범·보복 위험성 사유 추가 개정안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재범과 보복범죄의 위험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14일 '재범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위험성이 있는 때'를 구속 사유에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범죄를 가하는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때 등을 추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재범 발생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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