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14일 국회 예결위 '2009년도 결산안' 종합정책 질의에서 "대구, 광주 등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중앙정부 교부율 특례를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커 재정자립도가 나날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전국 16개 시·도 중 대구가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17년째 최하위이고, 시민 1인당 부채는 70만7천원으로 전국 최고"라며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비의 지방이양과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하는 각종 국가 공모 사업은 지방 정부의 재정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도는 이미 지방채 발행한도를 넘겼고 지방세수도 부족해 국비 신청을 하고 싶어도 지방비 매칭이 어려워 신청을 못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각종 자료를 종합해 조목조목 따졌다. ▷최근 4년간 도세와 시·군세 간 세수(재원총액)는 54 대 46 정도이나 시세와 자치구세는 90 대 10 정도로 매우 영세하고(자치구세는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뿐임) ▷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을 거래세(취·등록세)로 해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사회복지비는 매년 20~30%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2004년 종부세를 신설하면서 자치구세인 종토세를 폐지한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국고보조율 상향 ▷세원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철회 ▷국책사업의 원칙적 국가 부담 등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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