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국에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2천843만㎡로 나타났다. 특히 부대 면적 대비 불법 점유 면적은 경북이 62만9천512㎡(19만여평·공시지가 25억원)로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도, 강원도를 빼면 가장 많았다.
이는 국회 국방위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경북에는 경주, 김천, 영천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대구는 수성구 가천동, 고모동에 위치한 군부대가 1만5천266㎡의 사유지 1억8천여만원 상당을 불법점유하고 있었다.
송 의원은 "국방부의 불법점유 사유는 벙커 구축, 사격 훈련장, 박격포 진지, 차량호 등으로 사용하거나 부대 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이라며 "국방부는 타기관 등이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 부지 1천341만9천680㎡(159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모두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사유지 불법점유는 전국 7천149필지 860만2천여 평으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이고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4천345억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천187필지에 1천855만여㎡(559만여 평)로 3천973억원이나 됐고, 강원도는 1천182필지에 806만여㎡(243만여 평) 185억원에 달했다. 충남은 174필지 16만여㎡에 53억원, 서울은 4만3천여㎡ 13억원 등이었다.
송 의원은 "국가기관이 개인의 재산인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며 "특히 경북 지역에 무단점유지가 많고 부대 면적 대비 무단점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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