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대낮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L(12)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군은 15일 낮 12시 35분쯤 대구 북구 모 중학교 1학년 교실 복도에서 같은 반 B(13) 군의 몸과 머리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군이 'B군 때문에 전학권고조치를 받았다'며 앙심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군은 지난달 B군이 "L군에게 맞았다"며 담임교사에게 알린 데 격분, 흉기를 내보이며 겁을 줘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이달 3일 L군에 대해 '전학권고조치'를 내렸고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
경찰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L군과 B군이 사소한 일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폭력행위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 L군은 경찰에서 "전학을 가야 할지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심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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