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아걸 지난 한 해 음원(Sound source) 수입 100억원' '조용필과 나훈아 콘서트 수입이 3억원인데 작사·작곡가 저작권료는 900만원' '싱어 송 라이터(Singer song writer)는 콘서트 수입과 저작권료 이중 수입 올려' '지역에서 유명세가 있는 가수 △△△는 2집 수록곡이 히트했는데 수입은 수십만원'.
노래 한 곡이 새로 탄생하면 얼마나 돈을 벌까 다들 궁금해 하지만 액수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대중가요 한 곡이 저작권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얼마의 수입을 안겨주는지,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틀어주는 노래는 얼마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는지 등은 더욱 모호하다.
저작권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념조차 뒤늦게 도입된 데다 일반인들이 불법 다운로드 등에 익숙해져 아직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단계에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구경북지부 홍성표 사무장은 "나이트클럽, 가요주점, 노래방, 노래교실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징수되고 있는 저작권료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고 저작권협회 직원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업주들이 적잖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은 '음원 판매'가 주수입원
'아이돌 그룹은 젊은 디지털 세대가 먹여 살린다.'
지난해 추석 무렵 기자가 미국 뉴욕에서 인기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를 인터뷰할 때 담당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3집 활동 때 대표곡인 '아브라카다브라'가 히트를 치면서 100억원 가까운 음원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휴대폰 컬러링과 MP3 다운로드 수입 등 디지털 세대가 지급한 저작권료다. 음원은 그 노래를 생성되게 하는 근원으로, 저작권자가 만든 원곡을 말한다.
가장 투명한 루트로 저작권료가 그 곡을 만든 저작권자와 소속 기획사에 돌아가는 방식이다. 통신사가 기술적인 수수료 수입을 일부 챙기는 것을 제외하면 저작권료가 가장 많이 저작권자에게 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휴대폰 컬러링의 경우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금액이 매달 9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아이돌 그룹의 히트곡 한 곡이 한해 수십억~1백억원의 음원 수입을 가져다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음반 판매보다 음원 판매 수입이 더 많은 그룹도 있다고 한다. 매월 음원 수입 1위곡도 계속 업데이트된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1, 2월은 소녀시대의 'Gee', 3월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 OST '내 머리가 나빠서', 4월은 빅뱅과 2NE1의 '롤리팝', 5월은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6월은 2PM의 'Again and Again' 등이었다. 이들 곡은 음원 수입이 적어도 수십억원으로 보면 된다.
◆대한민국 강타한 히트곡 정도만 '짭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국민적인 히트곡을 만들어 낸 저작권자는 연간 수천만원의 고정 수입이 들어온다. 가령 대한민국 톱가수 반열에 올라 있는 조용필, 나훈아, 패티김, 신승훈, 김건모, 이승철, 이승환 등의 곡을 쓴 이들은 콘서트만 한번 제대로 해도 수백만원의 수입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콘서트 수입의 3%가 저작권료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가 특수 대목을 누릴 때도 있다. 바로 선거철이다. 노래 한 곡을 선거 로고송으로 쓰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 곡당 중앙당은 200만원, 후보들은 50만원을 낸다. 만약 가요 1곡을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 243명이 전원 사용할 경우 협회에 1억2천350만원을 내야 한다. 협회는 수수료를 떼고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데 그야말로 '때 아닌 뭉칫돈'이다. 2002년 월드컵 때의 히트곡인 '오 필승 코리아'는 저작권료만 2억원을 요구해 모든 정당이 로고송으로 쓰기를 포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잠시 반짝한 가수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작사·작곡한 저작권자들은 속된 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지역 출신으로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있는 가수 윤달구, 윤정아와 모델 가수 신광우 등의 경우 저작권자가 받는 연간 수입은 고작 수십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법이 뭐예요?' '이렇게 돈 내요'
2009년 4월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겐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저작물' '저작자' '실연자'(연출, 지휘 또는 감독하는 자) '편집 저작물' '저작 인접권자'(저작자는 아니지만 도움을 준 이들) 등에 대한 개념 파악부터 막힌다.
가요 저작권의 실행 및 집행기관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원 약 8천 명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으며, 1천억원 정도의 징수 금액에 대한 수수료로 협회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수익이 회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등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구경북지부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총 8명이 대구경북 전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데다 휴업·폐업 등으로 저작권료를 받기 애매한 실정의 업소들, 저작권료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업주들이 많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또 이달에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도 배경 음악을 틀게 되면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와 앞으로 커피전문점까지 저작권료를 징수하러 다녀야 할 형편이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상호 회장은 "국내 저작권 보호의 현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통합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회원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
장소 월정액
-------------------------------------------------------------------------------------------------
나이트클럽 및 룸살롱 등 2만7천원(66㎡ 미만)에서 33㎡ 초과시마다 8천원씩 추가
단란주점 2만4천원(66㎡ 미만)에서 33㎡ 초과시마다 7천원씩 추가
무도학원, 노래교실 등 2만원(수강생수 50명 미만)에서 50명 초과시마다 5천원씩 추가
노래연습장 4천500원(6.6㎡ 미만)~7천500원(19.8㎡ 이상)
레스토랑, 카페 등 생음악 공연 2만원(66~99㎡)에서 50~100㎡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노래반주기, 댄스게임기 노래반주기는 기기 1대당 월 3천원, 댄스게임기는 월 2천원
--------------------------------------------------------------------------------------------------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