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지배구조 변경, 홈페이지 즉시 공개

앞으로 은행은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범이 변경될 때 즉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이사회 등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제정되거나 변경되면 해당 은행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바로 공시하도록 했다. 의무 공시 대상에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내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임원 자격요건 등이 포함된다. 또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도 정기주총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치고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통보토록 했다. 또 이자'비용'거래제한 사항 등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고객에게 제공한 뒤 고객이 주요 내용을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장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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